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8조
제8조
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①
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(이하 "교육ㆍ홍보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>②
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1.
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2.
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
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5>